|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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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1 |
| 품명 | Mixed feeds of milk replacer; Pigger Flex Korea |
| 물품설명 |
ㅇ Whey(Sweet whey) 30.3%, Vegetable fats(Coconut oil, Palm oil) 20%, Carbohydrates(Dextrose, Wheat flour) 18.9%, Vegetable proteins (Hydrolysed wheat protein) 30.3%, Additives(Flavor, Synthetic amino acids) 0.3%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
- 용도 : 양돈용 대용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양돈용 대용유”의 성분등록 사항에서 ‘분유(전지 또는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 유당, 유조제품을 30% 이상 배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돈용대용유”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CCC1X0001호, 충청남도지사)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대용유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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