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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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장미플라워워터; BF091 |
| 물품설명 |
건조한 키위 52%, 배 20%, 비트레드 12%, 장미꽃잎 8%, 로즈마리 8%로 혼합된 것을 플라스틱제 봉투에 소매포장
- 용도 : 식용(침출차)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이 호에 분류한다. (14)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 : laxative)ㆍ통편(通便 : purgative)ㆍ이뇨(利尿 : diuretic)ㆍ구풍(驅風 : carminative)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HS해설서 제0813호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모든 혼합물을 분류한다(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과실 한 가지 종류 이상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2106호).”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1211호에는 “이 호에는 서로 다른 종(다른 호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하거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21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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