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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85
시행일자 2020-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80-0000
품명 ROLLER CARRIAGE ; 9053R/L ; 380×140×245㎜
물품설명 ○ ROBOT CARRIER GUIDE*를 구성하는 Roller Carriage로, 기준롤러와 편심 롤러의 구름 운동을 이용하여 레이디얼 하중 및 모멘트 하중에서 부드럽고 안전하게 고속주행을 하도록 하는 물품.
- 편심 롤러 베어링(롤러, 샤프트, 고정너트), 하우징, 지지대 등으로 구성
* Roller Carriage, Flat Rail, Rack Rail, Pinion Gear로 구성되고, Roller Carriage의 기준롤러와 편심롤러의 구름 운동을 이용하여 Rail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물품으로, 고하중 로봇 등의 반송용, 자동차 생산라인 로봇 반송용, 고속 물류 반송 라인 등에 적용되어 사용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이나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 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s)] 축 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쓰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s)] 설계하였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 방향과 축 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라고 하며, “(B) 롤러베어링 : 여러 가지 형태(원통·원추·배럴 모양 등)의 롤러가 단열이나 복열로 되어 있다.”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8482.80-0000호에는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의 그 밖의 기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기준롤러와 편심롤러를 이용하여 레이디얼 하중 및 모멘트 하중에서 롤러의 구름 운동으로 마찰을 방지하며 가이드레일에서 직선운동을 하는 것으로, 기능면에서 베어링과 같이 마찰을 방지하며, 롤러가 구름체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인 Linear Motion Guide와 유사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구름체인 롤러를 그 밖의 베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8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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