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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13
시행일자 2020-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8.19-9000
품명 Vacuum cleaners; CLEAN VACUUM SYSTEM;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클린룸, 생산설비, 공연장 등에 설치되는 중앙집진식 진공청소 시스템[모터 출력 15HP(11.20KW), 20HP, 25HP]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진공브로워(vacuum blower) : 모터, 임펠러, 케이싱으로 구성되며, 임펠러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진공압력 및 풍량을 발생시킴
·원형집진기(cyclone seperator) : body, 호퍼, dirt can(200리터)으로 구성되며, 공기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큰 이물질을 포집하는 장치
·백집진기(bag seperator) : body, 백필터, 호퍼, dirt can(200리터)으로 구성되며, 비중이 작은 이물질을 포집하는 장치
·컨트롤패널 : PLC로 구성되며, 진공브로워와 집진기를 제어
·흡입밸브 : 공기 및 각종 이물질을 집진기로 보내는 흡입구
·진공청소배관 : 기체와 다양한 분진을 혼합하여 이송하는 배관
·청소용도구 : 호스, 핸드그립, 바닥청소도구 등

- 작동원리 : 진공청소기를 이동하면서 청소하는 방법이 아닌 청소기 본체를 장비실에 설치하고 진공 흡입구 및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실내의 먼지를 외부로 방출

- 적용범위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8호에는 “진공청소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8.1호에는 “전동기를 갖춘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를 분류한다.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여과이다. 흡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 이때 흡입되어 걸러진 공기는 모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청소기 본체를 별도의 장비실에 설치하고 진공 흡입구 및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실내의 먼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산업용 중앙집진식 진공청소 시스템으로 15마력(11.20킬로와트) 이상의 모터를 갖춘 진공브로워가 장착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출력이 1,500와트 초과하는 전동기를 갖춘 기타의 진공청소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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