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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50
시행일자 2020-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07.99-9000
품명 Other aromatic hydrocarbon mixture; TDAE RUBBER PROCESS OIL; ARMAX
물품설명 ㅇ 석유잔유물에서 솔벤트를 추출하고 남은 물질로 방향족 성분이 최대중량으로 조성된 흑갈색 고점조 액상(방향족 성분의 중량 약 68%)
- 용도 : 합성고무 및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07호에는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 해설서 (2)항에서 “유사한 오일과 물품 : 방향족(芳香族)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물품으로 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를 저온으로 증류ㆍ석탄가스의 정제ㆍ석유공정이나 그 밖의 처리를 하여 얻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이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석유정제나 그 밖의 공정으로 얻는 방향(芳香)족 성분의 중량이 많은 오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707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석유잔유물에서 솔벤트를 추출하고 남은 방향족 성분이 최대중량으로 조성된 물질로 섭씨 250도에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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