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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11
시행일자 2020-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3.10-1000
품명 Inner tubes of a kind of used on motor cars; 충격흡수 타이어 팩; OST-C-14; 14″×1.4″×2.0; INDNSI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공기주입 밸브를 갖춘 합성(부틸)고무로 만든 이너튜브로 승용차의 타이어 안에 장착되는 물품(크기 14인치)

- 기능 및 용도 : 승차감 향상, 노면마찰소음 감소, 연비상승 등 효과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3) 고무타이어·호환성 타이어 트레드(tyre treads)·타이어 플랩(tyre flaps)ㆍ이너튜브(inner tubes)(제4011호부터 제4013호까지)”를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3호에는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가 분류되고, 소호 제4013.10호에는 “승용자동차용”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너튜브(inner tubes)는 예를 들면, 승용자동차ㆍ트레일러(trailers)나 자전거용의 타이어에 부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부틸 고무 재질의 타이어 팩으로 승용자동차의 타이어 속에 장착되어 노면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승용자동차용의 이너튜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3.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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