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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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VACUBA분유진공용기; WEL130 |
| 물품설명 |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외부공기 및 습기로부터 식품(분유, 견과류 등)을 보호·보관하기 위한 기기
- 규격(중량/용량) : 165×195×248mm(1.1kg/2.0L) - 소비전력 : 12W - 정격전압 : 100-240V, 50/60HZ - 주요 구성 요소 ㆍ진공펌프 : 제품 내부의 공기를 빼내어 진공상태로 만듦 ㆍ필터, 필터커버 : 내부의 이물이 진공 시 펌프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 ㆍ에어센서 : 설정된 진공 값을 감지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함 ㅇ 또한, 같은 표 제85류 주 제4호에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 분류한다...(중략)...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에서 분유 등의 식품을 진공보관하기 위한 물품으로 전동기를 자장한 20kg이하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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