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861 |
|---|---|
| 시행일자 | 2020-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0.80-0000 |
| 품명 | Docking Aid System(DAS) ; SG-DAS-001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선박이 접안할 때 선박의 접안속도, 각도 및 부두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디스플레이 및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시스템임
-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시스템임 ㅇ 각 구성요소별 기능 (각 구성요소는 유선으로 연결됨) 1) Laser Sensor : 선박의 접안 속도, 각도, 부두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Laser Sensor로부터 발사된 레이저가 접안하는 선박에 반사되어 다시 수신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 및 속도를 측정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각도를 측정하여 선박의 접안각도를 측정하게 됨(부두에 설치) 2) DAS Controller : Laser Sensor로부터 측정된 Data를 수신하여 Display Board 및 Monitoring PC로 전송하는 장치 3) Large Display Board(DLDB-i700) : Laser Sensor로부터 측정된 Data(접안속도, 각도, 거리)를 표시하는 Electromagnetic flip 방식의 디스플레이 및 시각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Lamp*(Green, Amber, Red)와 음향경고를 위한 Electro-Sire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간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HID Lamp가 결합되어 있음 - 부두에 설치되며, 선박에서 육안으로 접안 정보 확인 * LED 램프의 색깔별 의미 - Green : 안정적인 접안 속도 상황일 때 점등 - Amber : 접안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높아 주의가 필요할 때 점등 - Green : 안정적인 접안 속도 상활일 때 점등 ** Siren : 접안 속도가 너무 빨라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위기 상황 전파 4) Monitoring PC : Docking Aid System Software가 설치되어 선박의 접안 속도, 각도, 부두와의 거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Jetty Control Room에 설치되어 실시간 접안 정보 확인) 5) Control Panel : DAS Controller가 위치하는 Cabinet (신청물품) (신청 물품 연결도) (Large Display Board의 부두 설치 형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0호는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호버트레인 시스템·도로·내륙수로의 교통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의 기기를 포함한다.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기기도 선박이나 보트(예 : 항구에 정박해 있는)와 항공기(예 : 공항에 있는)와 주차시설의 관제에 사용하며, 이 기기 또한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작은 부분이 전기식 장치와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기계식으로 조작되는 유사한 기기(예 : 전기식의 조명장치를 갖춘 기계식 신호기기,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유압식이나 압축공기식의 조절기기)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 제860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면서 - ‘(A)철도용 기기·궤도용 기기와 공기완충식 철도운송시스템의 기기’그룹의 ‘(1) 신호(signalling)나 안전(safety) 기기’그룹에서 “이것은 신호를 실제로 행하는 부분(보통 몇 가지의 착색 조명체, 기둥 위 혹은 어떤 종류의 구조물 내에 설치된 가동성의 아암이나 원판)·작동장치와 제어장치[수동식이나 자동식의 것]로 구성되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정거장이나 신호소(경보벨이나 가시 디스플레이에 의하여)에 열차의 위치 또는 접근을 신호하는 기기와 포인트·신호기 등에 의하여 포착되는 열차의 위치를 신호하는 기기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접안속도, 각도 및 거리 측정을 위한 레이저센서, 시각 경고 램프 및 음향경보장치가 결합된 디스플레이장치, 콘트롤러 및 모니터링 PC 등이 함께 구성되어, 레이저센서를 통한 측정값을 통해 전기식의 시각 및 음향 신호 방법으로 선박에 경고하는 한편 접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신청물품 전체의 기능은 부두에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만용의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0.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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