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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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5.19-0000 |
| 품명 | 피부 마사지용 전극패치 |
| 물품설명 |
ㅇ외부의 기기(본체)로부터 전류를 인가받아 Contact Pin 중 (+)전극 Contact Pin을 통해 전류가 피부(매개체)를 거쳐 (-)전극 Contact Pin으로 순환함으로써 피부에 미세전류를 흘려주는 피부마사지용 전극패치임
- 저항치를 낮추기 위하여 탄소필름에 탄소전극과 은전극을 양면 인쇄함으로써 전위를 균등하게 하여, 전극패치가 부착되는 표면의 피부에 미세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함 ㅇ 양쪽 눈 밑 피부에 젤 타입의 접착패치로 부착하여 미세전류 자극을 통해 피부상태를 개선 및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킴 (화장품 성분은 들어 있지 않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HSK 체계 5자리 제8545.1호에는 “전극”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면서, “탄소제의 그 밖의 접촉자나 전극”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외부의 기기(본체)로부터 전류를 인가받아 피부(매개체)로 하여 미세전류를 흘려주는 피부마사지용 전극패치로, 저항치를 낮추기 위하여 탄소필름에 탄소전극과 은전극을 양면 인쇄함으로써 전위를 균등하게 하여, 전극패치가 부착되는 표면의 피부에 미세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제의 그 밖의 접촉자나 전극”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5.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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