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831
시행일자 2020-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5.19-0000
품명 피부 마사지용 전극패치
물품설명 ㅇ외부의 기기(본체)로부터 전류를 인가받아 Contact Pin 중 (+)전극 Contact Pin을 통해 전류가 피부(매개체)를 거쳐 (-)전극 Contact Pin으로 순환함으로써 피부에 미세전류를 흘려주는 피부마사지용 전극패치임
- 저항치를 낮추기 위하여 탄소필름에 탄소전극과 은전극을 양면 인쇄함으로써 전위를 균등하게 하여, 전극패치가 부착되는 표면의 피부에 미세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함

ㅇ 양쪽 눈 밑 피부에 젤 타입의 접착패치로 부착하여 미세전류 자극을 통해 피부상태를 개선 및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킴 (화장품 성분은 들어 있지 않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HSK 체계 5자리 제8545.1호에는 “전극”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면서, “탄소제의 그 밖의 접촉자나 전극”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외부의 기기(본체)로부터 전류를 인가받아 피부(매개체)로 하여 미세전류를 흘려주는 피부마사지용 전극패치로, 저항치를 낮추기 위하여 탄소필름에 탄소전극과 은전극을 양면 인쇄함으로써 전위를 균등하게 하여, 전극패치가 부착되는 표면의 피부에 미세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제의 그 밖의 접촉자나 전극”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5.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