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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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1.60-0000 |
| 품명 | Parts of other locks; ROLLER INTERLOCK; KAA456E; PR.CH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을 잠금 및 개폐하는 Landing Door Operator에 결합되는 Interlock ASSY의 부품으로 Car door operator의 클러치와 함께 작동되어 잠금 상태의 접점부가 원활히 떨어지도록 도와줌 * Interlock ASSY : Bracket(롤러 장착), Hook ASSY(잠금 역할), Contactor(전기적 접점), Unlocking lever(비상시 개폐), Weight(무게추 역할), Bumper(완충), Name plate(명판)로 구성된 승강장 문의 잠금장치 - 구성요소 : Shaft(철강), Roller(고무), Spacer(철강) - 용도 : 승강장 문의 잠금장치인 Interlock ASSY의 부품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제83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는 “다. 제8301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한다(예: 아파트 건물의 도로에 접한 도어용의 것이나 승강기 도어용의 것).”고 설명하면서, “(B) 승강기ㆍ셔터(shutters)ㆍ슬라이딩 도어(sliding doors) 등에 사용하는 자물쇠”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부분품과 관련하여 “(1)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예: 케이스ㆍ볼트ㆍ스트라이킹 플레이트(striking plates)와 소켓(sockets)ㆍ열쇠 좌판(座板 : thread escutcheons)ㆍ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s)ㆍ자물쇠 돌기ㆍ실린더 기구와 실린더 통]”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각 층별 승강장에 설치되어 승강장 문을 열고 닫는 Landing door operator에서 잠금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Interlock ASSY에 장착되어 접점부가 원활히 떨어지도록 돕는 장치므로 Interlock ASSY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잠금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1.6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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