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785
시행일자 2020-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21호)
변경후 세번 8413.70-9090
품명 MOTOR; NTWC021S02
물품설명 ㅇSTATOR에 3상의 코일을 감아 회전자계를 형성하고 ROTOR에는 영구자석을 부착하여 각각의 형성된 자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회전력을 얻어 IMPELLER를 회전시킴 (주로 배수용 펌프에 사용됨)

ㅇ제품 사양
- 사용 전원 : DC 26V
- 정격 회전수 : 2600 r/min
- 사용 회전수 범위 : 0~4000 r/min
- 절연 등급 : B등급
- 출력(W) : 20W 0.8A




ㅇ구성요소
① SHAFT – 마그네트와 임펠라 부품을 고정
② IMPELLER – 고객사 SET에 조립되어서 물을 회전시킴
③ SEAL – 물이 모터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기능
④ PLATE – STATOR와 SEAL과 BEARING을 고정하는 역할
⑤ BEARING – SHAFT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⑥ WASHER – BEARING 회전시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역할
⑦ HOLDER – 마그네트를 잡아주는 사출물
⑧ MAGNET – 자력을 발생시켜주는 기능
⑨ STATOR – CORE를 덮어주는 기능
⑩ CORE – 전기에너지를 받아서 자력을 만들어 주는 기능
⑪ INSULATOR – COIL이 감길수 있게 지지를 해 주고, CORE와의 절연 기능
⑫ COIL –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자력을 만들어 주는 기능
⑬ TERMINAL – 외부 전기에너지를 COIL로 흐르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
⑭ CONNECTOR – 고객사 상대물 HOUSING과 조립되는 부분
⑮ O-RING – 고객사 SET와 조립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역할 기능
⑯ E-RING – 고객사 SET에서 외력 발생시, SHAFT의 이동을 방지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ⵈ (A)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ⵈ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ㆍ시계ㆍ타임스윗치(time switches)ㆍ재봉기ㆍ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STATOR에서 형성된 자계와 영구자석에서 형성된 자계 상호간 작용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인 동력인 회전운동으로 변환하여 작동하는 직류방식의 출력 20W 전동기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37.5와트 이하의 “직류 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