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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758
시행일자 2020-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7.00-2000
품명 웨이브 보온죽통 550ML ; LHC8027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내외부 스테인레스 스틸의 이중 진공벽으로 된 몸체, 플라스틱 재질의 스크류 캡(실리콘패킹), 겉뚜껑으로 구성된 진공용기임
- 용도 : 죽, 밥, 스프 등을 일정온도 보존
- 사이즈 : 97*157(mm), 용량 : 550M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보온주전자·진공카라프(vacuum carafes) 등을 포함한다.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소호 제9617.00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HSK분류체계상 제9617.00-2000호에“보온 도시락”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입구가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거나 음용을 위한 버튼형식의 이중마개가 있는 보온병과는 달리, 광구형 입구로 밥, 죽 또는 수프 등의 음식 보관이 용이한 진공 보온 용기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이중 진공 방식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보온 도시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9617.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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