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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28
시행일자 2020-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90-9000
품명 AAF Sensor Cover; L5869-67020(PP276-021A)
물품설명 - AAF Sensor*의 하우징과 OP-GEAR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AAF Sensor : AAF 작동시 플랩과 연결된 OP-Gear가 돌면서 OP-Gear에 삽입되어 있는 자석이 Hall IC로 접근 또는 멀어질 때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압으로 플랩의 정상 작동여부(Open, Close)를 감지하는 센서
ㅇ 신청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 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측정용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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