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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707
시행일자 2020-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0.80-0000
품명 Ultra Sonic Sensor for vehicle guidance; VGS-US3A
물품설명 초음파 센서, 주차공간표시부, 전원통신선으로 구성된 차량유도시스템에서 차량 검출을 통해 녹색, 적색으로 주차공간을 표시해주는 물품
- 주차장 천정에 설치하여 주차 공간 표시(LED)


-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1) 주차공간 표시부 : 차량 비검출시 녹색 LED, 차량 검출시 적색 점등
2) 초음파 센서 : 차량 검출용 초음파를 송·수신하여 차량을 검출
3) 전원 통신선 : 구역제어 장치와 연결하여 전원공급 및 통신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 철도용ㆍ궤도용ㆍ도로용ㆍ내륙수로용ㆍ주차장용ㆍ항만용ㆍ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ㆍ안전기기ㆍ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 교통 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의 기기를 포함한다.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기기도 선박이나 보트(예: 항구에 정박해 있는)와 항공기(예: 공항에 있는)와 주차시설의 관제에 사용하며, 이 기기 또한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주차장용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0.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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