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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706
시행일자 2020-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4.50-9000
품명 ELECTRONIC GAMES; DIGITALMONSTER X VER.2 RED; PR.CHNA
물품설명
- 사각 형상의 액정화면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전자 캐릭터(디지몬)을 키우고 성장시키며 캐릭터간 배틀을 통하여 맵시스템 내의 구역으로 진행하며 즐기는 게임기
- 게임을 실행하기 위한 3가지 버튼이 있으며, 건전지를 내장하고 있음
- 가상의 캐릭처는 육성가능 캐릭터 수가 VER.2에서 총 60종이며, 랜덤으로 형성되어, 탄생 → 유아기Ⅰ→ 유아기Ⅱ→ 성장기 → 성숙기 → 완전체 → 구극체의 과정을 거침
- 메인 메뉴에는 기본적으로 총 10개의 선택 가능한 메뉴가 있으며, 각 메뉴별로 하위의 상세 메뉴가 있어 캐릭터를 육성하며, 식사, 트레이닝, 퀘스트 베틀, 화장실, 전등, 치유, 앨범, 커넥트 등의 기능, 사용자 상호가 통신을 통해 배틀도 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 소호주 1에는 ‘1.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텔레비전 수상기ㆍ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504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각 형상의 비디오 스크린(액정화면)을 자장한 비디오 게임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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