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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684
시행일자 2020-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8.11-9000
품명 VACUUM CLEANER; VENTUS-AQUA PRO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진공청소와 물걸레청소, 물청소가 가능한 청소기로 먼지 흡입 뿐만 아니라 바닥면 브러쉬의 강한 회전을 통해 바닥면을 닦아주고 물청소 후 바닥에 남아있는 물기까지 흡입이 가능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사양
- 전동기 출력 : 121W
- 펌프모터 출력 : 3.3W, 물을 뿌려주는 기능
- 오수통 용량 : 0.55ℓ, 청소하면서 더러운 물이 담기는 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9호의 용어를 보면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08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08호에는 “진공청소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를 분류한다. 건식인지 습식인지에 상관없으며, 회전식 솔ㆍ양탄자 두드림 장치ㆍ다기능 흡입 헤드와 같은 부속품이 함께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중략)...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진공청소, 물걸레청소, 물청소가 가능한 진공청소기로, 전동기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진공청소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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