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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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8.11-9000 |
| 품명 | VACUUM CLEANER; VENTUS-AQUA PRO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진공청소와 물걸레청소, 물청소가 가능한 청소기로 먼지 흡입 뿐만 아니라 바닥면 브러쉬의 강한 회전을 통해 바닥면을 닦아주고 물청소 후 바닥에 남아있는 물기까지 흡입이 가능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사양 - 전동기 출력 : 121W - 펌프모터 출력 : 3.3W, 물을 뿌려주는 기능 - 오수통 용량 : 0.55ℓ, 청소하면서 더러운 물이 담기는 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의 용어를 보면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08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08호에는 “진공청소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를 분류한다. 건식인지 습식인지에 상관없으며, 회전식 솔ㆍ양탄자 두드림 장치ㆍ다기능 흡입 헤드와 같은 부속품이 함께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중략)...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진공청소, 물걸레청소, 물청소가 가능한 진공청소기로, 전동기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진공청소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8.1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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