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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728
시행일자 2020-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00
품명 Display; RSAQ240MV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항공기 조종석에 장착되어 사용되며 항공기 각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운항 정보(연료량, 내외부온도, 항공기 자세/속도/고도/엔진정보 등)를 표시해주는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 LCD, Backlight, Backlight 구동보드, 방열판, 신호처리 보드, 커넥터

ㅇ 주요 사양
- Screen size : 2.4 X 2.4 inch (3.4 inch Diagonal)
- Resolution : 480 X 480 (RGB)
- Weight : 0.25㎏
- 온도 : -45℃ ~ 70℃
- 습도 : 95RH% @ +30~60℃
- 진동 : MIL-STD-810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D) 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사양서, 작동 환경(온도, 습도, 진동 등) 등으로 보아 항공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물품이고 항공기 각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운항 정보(연료량, 내외부온도, 항공기 자세/속도/고도/엔진정보 등)를 표시해주는 물품이므로 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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