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95 |
|---|---|
| 시행일자 | 2020-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8.14-1000 |
| 품명 | Manioc(cassava) starch; BOBA STARCH |
| 물품설명 |
Manioc(cassava) starch 81.3%, Starch sodium octenyl succinate 6.9%, Hydroxypropyl distarchphosphate 9.8%, Pregelatinized starch[Manioc(cassava) starch] 2%를 단순 혼합한 백색 분말
- 용도 : 식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8.14호에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starches)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 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뿌리[감자ㆍ매니옥(manioc)ㆍ칡뿌리]와 사고(sago)야자의 심(pith)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19호[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은 제외한다) 조제품]에서 “1)주성분과 첨가물의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어 있을 것, 2)주성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할 것(품목번호 제1108호에 해당하는 다른 전분, 품목번호 제3505.10호의 변성전분, 그 밖의 곡물가루, 구경이나 괴경의 가루ㆍ채두류 가루 등 전분을 많이 함유한 식물성 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이 일부 혼합된 경우에는 주성분으로 본다), 3)전분 조제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의 구성 성분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혼합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9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건은 매니옥(카사바)전분과 제3505.10호의 변성전분의 혼합물로서, 상기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19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 품은 매니옥(카사바)전분 주성분에 변성전분이 혼합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제6호에 따라 제1108.14-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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