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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647
시행일자 2020-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TFT-LCD MODULE (1280*480) ; TM103XDKP13-00 ;
물품설명 ㅇ 개요
- 256.44mm×108.7mm×22.8mm의 크기에 276.8g의 무게를 가진 컬러 TFT LCD 모듈로, 각종 수송기기와 전자제품에 사용*되어 다양한 정보(동영상 포함)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제조사의 규격서(specfication)에는 용도를 “designed for automotive and other reliability electronic products required high performance flat panel displays”로 기술
- 제품의 내부는 color TFT-LCD panel·LCD driver IC·FPC(Flexible Printed Circuit)·backlight unit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V 튜너 또는 수신 장치 등의 텔레비전 수신 기능은 포함되지 않음
- 제품에 연결된 FPC에는 전기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으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접속자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display size : 10.25inch
- resolution : 1280×480
- interface : LVDS 24bits VESA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3.80.11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로서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는 것(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 유닛, 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으나,
- 본 건 물품에는 구동전자장치(LCD driver IC)와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 등이 결합되어 있어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제9013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을 어느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해보면,
- 본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액정 디바이스나 발광다이오드가 결합된 표시반’이 분류되는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며,
-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다양한 기기에 장착되므로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에서 규정하는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제852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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