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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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CASCADE AFT SUPPORT(76M260S049)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A330 항공기 역추력 장치 (THRUST REVERSER ASSEMBLY)*에 장착되는 프레임기능을 하는 구조물로서, 역추력 장치의 중요 부품인 캐스케이드(CASCADE)*의 후방 부위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 역추력 장치 (THRUST REVERSER ASSEMBLY) : 항공기 착륙 후 항공기 제동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엔진 유입 공기 흐름을 반대 방향 (전방)으로 전환하는 장치로 나셀(Nacelles, 엔진실)의 일부임 * 캐스케이드 (CASCADE) : 항공기 착륙 후 항공기 제동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엔진 역추력 장치 작동 시 엔진 흡입구로 유입되어 후방으로 흐르는 공기 방향을 전방 방향으로 배출시키는 통로 역할 부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조 - 역추력 장치(THRUST REVERSER ASSEMBLY)의 힌지 빔(HINGE BEAM)과 래치빔(LATCH BEAM)에 고정되어 프레임기능을 하는 구조물적 형태이며 캐스캐이드가 장착됨.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 무게 : 약 20 kg - 길이 : 총길이 약 2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고 설명하고, -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으로 “(1) 동체 및 기체, 동체 및 기체의 섹션(section), 내부 또는 외부의 부분품(레이더 도움ㆍ원추형 항공기 꼬리(기미)ㆍ페어링ㆍ패널ㆍ칸막이ㆍ화물 넣는 방ㆍ상ㆍ계기반ㆍ프레임ㆍ도어ㆍ비상활주장치ㆍ창ㆍ기창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항공기 역추력장치의 힌지빔과 래치빔에 고정되어 프레임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의 형태로 다른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으며 항공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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