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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86
시행일자 2020-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8.99-3000
품명 Nitrated derivatives; P-NITROPHENOL; JAPAN
물품설명 ㅇ황색 결정성 분말 형태의 P-NITROPHENOL(CAS No 100-02-7)
- 용도 : 콘덴서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8호에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은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할로겐기(halgen group)·술폰기(sulpho group)(-SO3H), 니트로기(nitro group)(-NO2)나 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나 이들의 복합기와 치환하여 얻어지는 페놀(phenol)과 페놀알코올(phenol alcohol)의 유도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1) 오르토ㆍ메타와 파라-니트로페놀(o-, m- and p-nitrophenols)(HOC6H4NO2) : 황색의 결정체로서 ; 유기 합성염료와 의료용품의 제조에 사용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페놀의 니트로화 유도체인 p-nitrophenol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8.99-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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