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86 |
|---|---|
| 시행일자 | 2020-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8.99-3000 |
| 품명 | Nitrated derivatives; P-NITROPHENOL; JAPAN |
| 물품설명 |
ㅇ황색 결정성 분말 형태의 P-NITROPHENOL(CAS No 100-02-7)
- 용도 : 콘덴서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08호에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은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할로겐기(halgen group)·술폰기(sulpho group)(-SO3H), 니트로기(nitro group)(-NO2)나 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나 이들의 복합기와 치환하여 얻어지는 페놀(phenol)과 페놀알코올(phenol alcohol)의 유도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1) 오르토ㆍ메타와 파라-니트로페놀(o-, m- and p-nitrophenols)(HOC6H4NO2) : 황색의 결정체로서 ; 유기 합성염료와 의료용품의 제조에 사용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페놀의 니트로화 유도체인 p-nitrophenol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8.99-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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