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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3
시행일자 2020-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P-Fenol
물품설명 산화아연(약 3%)에 부형제(제올라이트)를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미사료/광물성-혼합광물질’로 사료성분등록(제 XX9SY0008호, 화성시)을 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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