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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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401.90-0000 |
| 품명 | Vegetable materials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plaiting; GRASS STRAWS |
| 물품설명 |
벼목(Poales) 사초과(Cyperaceae) 식물인 Lepironia articulata을 세척, 절단, 건조한 것
- 용도 : 음료용 빨대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401호에는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매트(mats)ㆍ매트지(matting)ㆍ쟁반ㆍ모든 종류의 바구니[과실ㆍ채소ㆍ굴(oyster) 등을 포장하는 바구니를 포함한다]ㆍ뚜껑있는 광주리(hampers)ㆍ여행용 가방ㆍ가구(예: 의자와 책상)ㆍ모자 등을 결합하거나 편조하여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해당되는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의 재료는 세척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미가공한 것ㆍ스트립 모양으로 쪼갠 것ㆍ껍질을 벗긴 것ㆍ광택을 낸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ㆍ염색한 것ㆍ바니시한 것ㆍ래커 칠한 것ㆍ불연성(不燃性)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끝을 둥글게 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음료수 빨대 제조용 짚ㆍ낚싯대 제조용의 줄기ㆍ염색용 대나무 등)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과 포장ㆍ저장ㆍ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가볍게 만든 여러 가지로 된 묶음과 다발(hanks)이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40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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