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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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3.00-9000 |
| 품명 | Crustaceans extracts; 꽃게엑기스 |
| 물품설명 |
효소분해하여 농축한 꽃게 추출물 85%에 정제염 15%를 첨가하여 조제한 암갈색 미점조 액상
- 용도: 식품첨가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을 예시하고 있고,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그 밖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표 제2103호 해설서에서 “육(肉)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과 즙(제1603호)”을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갑각류(꽃게)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03.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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