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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20
시행일자 2020-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3.00-9000
품명 Crustaceans extracts; 꽃게엑기스
물품설명 효소분해하여 농축한 꽃게 추출물 85%에 정제염 15%를 첨가하여 조제한 암갈색 미점조 액상
- 용도: 식품첨가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을 예시하고 있고,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그 밖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표 제2103호 해설서에서 “육(肉)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과 즙(제1603호)”을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갑각류(꽃게)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03.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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