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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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99-9090 |
| 품명 | RUBBER SHEETS OF OTHER PLASTICS ; (FKM) FLUOROCARBON RUBBER SHEET ; F6503-BR |
| 물품설명 |
ㅇ 플루오르 중합체(FKM) 기제에 그 밖의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갈색계 시트
- 크기 : 약 910mm X 385mm X 6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 모양ㆍ플레이크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올록볼록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굽은 것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테이블포)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직사각형 시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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