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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563
시행일자 2020-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62-0000
품명 프로젝터(Projector) ; PT-VZ570 ;
물품설명 ㅇ 개요
- 389mm×332mm×125mm, 4.8Kg 크기의 프로젝터로, PC 또는 노트북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 등을 입력으로 받아 스크린이나 벽면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각종 다양한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TV 튜너(tuner) 등의 텔레비전 수신 기능은 포함되지 않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투사방식 : LCD
- 해상도 : 1920×1200
- 밝기 : 4800lm
- 입력단자 : RGB, HDMI, LAN, RS-232C 등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컴퓨터 연결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 ... 이 그룹의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징이다. ...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8528호 해설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설명은 없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한 해설을 준용하여 본 건 물품이 소호 제8528.62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넥터를 갖추고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프로젝터로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단, 소호 제8528.62호 용어가 개정된 2017년도 이후 관세율표 적용).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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