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0
시행일자 2020-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1.00-1000
품명 Wheat flour; Suprex Wheat <300 retro; N.ANTIL
물품설명 사전젤라틴화한 미백색계 밀가루(전분 45% 초과, 회분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 이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의 가루(즉, 제1001호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가루 모양의 물품)가 분류된다. 이들 제분 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젤라틴화) 가루를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의 조제품 베이커리용 개량제, 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공업이나 제지공업과 같은 특정공업, 야금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밀가루는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은 2.5% 이하이며, 315마이크로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1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밀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