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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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70-9000 |
| 품명 | Peaches preparations; LONGBEACH PEACH PUREE, LBP-PEACH |
| 물품설명 |
ㅇ 복숭아 과육을 갈아 체로 거른 것(20%)에 설탕 55%, 포도당 시럽 3.4%, 물, 향,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살균한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음료나 베이커리에 섞어서 섭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70호에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를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에 첨가된 물질의 종류를 보면, 과실 외에 설탕, 포도당 시럽, 향, 색소, 물 등이 함유되어 있으나, 설탕과 포도당 시럽은 감미료로서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성분이며, 향, 색소, 물 등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성분이라 볼 수 없음 ㅇ 또한, 첨가된 물질의 양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켰는지 검토해보면, 유사 물품에 대한 분류사례 등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제2008호의 범주로 보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서 직접 음료로 마시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복숭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7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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