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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8
시행일자 2020-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8424.30-1000, ②③ 8424.20-2010, ④ 8419.39-9000
품명 SHLS-ASBR-4500
물품설명 풍력발전기용 선회베어링(Slewing bearing)의 금속표면을 처리하기 위한 장비로 총 4종류의 기계(스케일제거, 아연코팅, 페인팅, 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위별 공정은 연속작업이 아닌 적재용 대차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수행되고, 개별 시스템에 의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기기별 기능에 해당하는 개별 호가 있으므로 전체라인을 하나의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으로 볼 수 없음

-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Sand blasting equipment
· 구성요소: Sandblasting machine(2 automatic spray gun), Sandblasting room(6×7×3.2m), Dust separator, Sand stoage tank, Compressed air 등
· 기능: 고압의 압축공기로 연마재를 분사하여 표면의 오염과 스케일을 제거

② Zinc spraying robot equipment
· 구성요소: Automatic zinc spraying machine(six-axis robot), Room(6×7×3.2m), Dust removal system, Compressed air 등
· 기능: 용융된 아연을 압축공기로 분무하여 금속표면에 코팅

③ Painting robot equipment
· 구성요소: Paint sprayer(six-axis robot), Room(6×7×5m), Paint mist filtration system, Compressed air 등
· 기능: 고압 무공기 분사기 방식으로 금속표면에 페인트를 분사

④ Drying equipment
· 구성요소: Electric heating tube+Infrared, Room(10×6×2.2m), Circulating duct, Exhaust gas treatment system 등
· 기능: 적외선 가열 및 전기 열풍 대류방식으로 페인트를 건조

- 설비 이미지
① Sand blasting equipment


② Zinc spraying robot equipment


③ Painting robot equipment


④ Drying equipmen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Ⅶ)에서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금속제품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 스케일제거, 아연코팅, 페인팅, 건조 공정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설비가 조합된 것으로,
- 단위별 공정은 연속작업이 아닌 적재용 대차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수행되고, 개별 시스템에 의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기기별 기능에 해당하는 개별 호가 있으므로 전체라인을 하나의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별도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① Sand blasting equipment과 관련하여 제8424호 해설서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에서 “모래 분사기와 유사한 기기는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압축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다.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 있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기계가공을 한 금속 등의 그리스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증기취부장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② Zinc spraying robot equipment과 관련하여 같은 호 해설서 ‘(B)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에서 “전기가열장치와 압축공기의 제트의 복합된 효과에 의하여 조작되는 용융(鎔融) 금속분무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③ Painting robot equipment과 관련하여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는 페인트나 디스템퍼(distemper)ㆍ바니시(varnish)ㆍ오일ㆍ플라스틱ㆍ시멘트ㆍ금속 가루ㆍ방직용 섬유의 더스트 등의 분무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① Sand blasting equipment는 제8424.30-1000호에, ② Zinc spraying robot equipment는 제8424.20-2010호에, ③ Painting robot equipment는 제8424.20-201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9.3호에 “건조기”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증발기, 실험실용의 저온탈수 건조기와 동결 건조기, 터널형 건조기, 회전건조기, 플레이트형 건조기, 분무식 건조기”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④ Drying equipment는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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