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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474
시행일자 2020-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AAF Sensor Housing BP ; L5869-67081(PP279-022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홀(Hall) IC가 조립된 Premold, 자석이 내장된 OP-GEAR, 플라스틱 커버가 일체로 조립
- 차량의 AAF(Active Air Flap)과 연결된 OP-GEAR가 돌면서 OP-GERA 내부에 삽입된 자석이 Hall IC로 접근 또는 멀어짐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압으로 플랩의 정상 작동여부(Open, Close)를 감지하여 출력
* 주행중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라디에이터 사이를 개폐하는 시스템

ㅇ 신청물품 이미지

※ 신청물품 장착 위치

결정사유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의 AAF(Active Air Flap)과 연결된 OP-GEAR가 돌면서 OP-GERA 내부에 삽입된 자석이 Hall IC로 접근 또는 멀어짐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플랩의 정상 작동여부(Open, Close)에 상응하는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9031호의 그 밖의 측정용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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