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7 |
|---|---|
| 시행일자 | 2020-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39 |
| 품명 | Vegetable extract powder; Sophora Japonica Linne Fruits Extract Powder; PR.CHNA |
| 물품설명 |
회화나무(학명:Sophora japonica)의 열매(괴각)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후 분무 건조한 황색계 분말
- 용도 : 식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제1302.19-903호에 “제1211호의 추출물”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회화나무 열매는 문헌자료에 따르면 치질치료 등에 사용되며, 대한민국약전에도 ‘괴각’이라는 생약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의료용에 사용되므로 제1211호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회화나무(학명:Sophora japonica Linn)의 열매(괴각)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후 분무 건조한 갈색계 분말로 제1211호에 분류되는 식물의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