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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7
시행일자 2020-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9
품명 Vegetable extract powder; Sophora Japonica Linne Fruits Extract Powder; PR.CHNA
물품설명 회화나무(학명:Sophora japonica)의 열매(괴각)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후 분무 건조한 황색계 분말
- 용도 : 식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제1302.19-903호에 “제1211호의 추출물”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회화나무 열매는 문헌자료에 따르면 치질치료 등에 사용되며, 대한민국약전에도 ‘괴각’이라는 생약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의료용에 사용되므로 제1211호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회화나무(학명:Sophora japonica Linn)의 열매(괴각)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후 분무 건조한 갈색계 분말로 제1211호에 분류되는 식물의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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