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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8
시행일자 2020-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fowls; 펙스톤부록; TURKEY
물품설명 ○ Calcium Carbonate, Wheat, Sugar beet Molasses, Sodium Chloride, Di Calcium Phosphate, maize(단미사료)와 Magnesium Oxide(보조사 료)와 수분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의 블록상(중량:10kg/1box)

- 용도 : 양계용 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그 밖의 조제품 (A)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 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 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로 사료성분등록(제 4420W0102호, 경기도 용인시)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양계용 배합사료이므로 관 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2309.90-102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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