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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98
시행일자 2020-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3.43-0000
품명 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woven ; 19SS CROPPED CHECK SLACK BROWN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75%)와 레이온(25%)이 혼방된 직물로 만든 갈색계 남성용 긴 바지(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개폐되고, 전면 부분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탄성밴드와 끈으로 조일 수 있고,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옴)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남성용 긴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3.4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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