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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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3.43-0000 |
| 품명 | 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woven ; 18FW BANDING WOOL SLACKS BLACK |
| 물품설명 |
양모(50%), 나일론(30%) 및 폴리에스테르(20%)가 혼방된 직물로 만든 흑색 남성용 긴 바지(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개폐되고, 전면 부분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탄성밴드와 끈으로 조일 수 있고,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옴)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 및 나목에 “2)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로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남성용 긴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3.4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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