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96
시행일자 2020-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7.90-0000
품명 Necklace of clam shell and textile materials ; 19SS BANDANA NECKLACE
물품설명 중앙에 구멍이 있는 작은 원판 형상의 조개껍질을 실로 꿴 부분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부분을 연결한 목걸이
- 길이 : 71c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ㆍ팔찌(손목시계용 팔찌 제외)ㆍ목걸이ㆍ귀걸이 커프링크(cuff-link) 등, 그러나 제9606호의 단추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하며, 또한 제9615호의 의복용 빗, 헤어슬라이드(hair-slide)나 이와 유사한 것, 머리핀도 제외한다]. 단, 이 호의 물품들은 귀금속이나 이를 입힌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서 정의한 귀금속을 도금한 것이나 아주 소량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예: 모노그램(monograms)ㆍ림(rims)와 페럴(ferrules))]. 천연진주나 양식진주ㆍ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1호에서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 단추나 그 밖의 물품, 제9615호의 빗ㆍ헤어슬라이드나 이와 유사한 것ㆍ헤어핀은 제외한다)으로서 천연진주ㆍ양식진주나 귀석ㆍ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1류 주 제9호 가목에 “목걸이”를 신변장식용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개껍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목걸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117.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