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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97
시행일자 2020-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33-1000
품명 Men's other garment of synthetic fibres, woven ; 19SS FISHING VEST KHAKI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80%)와 면(20%)이 혼방된 직물로 만든 황갈색계 남성용 조끼(전면이 지퍼로 완전 개폐되고, 소매가 없으며, 전면에 주머니가 8개 있고,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옴)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s)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남성용 조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11.3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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