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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23
시행일자 2020-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4-1000
품명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150 g/㎡, laminated; BREATHABLE TAPE
물품설명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플라스틱 필름/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양면 접착 테이프/이형지가 적층된 백색 스트립을 롤 모양으로 감은 것(중량 : 약 242g/㎡)
폭 : 72mm
- 용도 : 건축시 곰팡이 방지용 내장재 접합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ㆍ봉제ㆍ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ㆍ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2장의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 사이에 플라스틱 필름을 삽입하여 적층한 후 일면에 접착 테이프를 적층한 물품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14-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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