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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206
시행일자 2021-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9.90-0000
품명 TLE STD HOUSING; HOUSING [TLSVD] PP-TD30
물품설명 자동차 계기판 뒤쪽에 조립되어 LED의 불빛이 통하는 길을 안내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하우징
- 용도: 자동차 계기판 뒤쪽에 조립되어 안쪽으로 비춰주는 LED의 불빛이 통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에서 “제9029호의 속도계·회전속도계”를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 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B) 회전속도나 선(line)속도를 시간적 요소에 따라 지시하는 계기[회전속도계(tachometers)와 속도계)(speed indicators)](제9014호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ㆍ모터사이클ㆍ자동차ㆍ기관차 등)이나 기계(전동기ㆍ터빈 등)에 장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속도계와 회전속도계가 분류되는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전용되어 안쪽으로 비춰주는 LED의 불빛이 통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하우징이므로,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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