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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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엠피드(mFeed) |
| 물품설명 |
ㅇ 벤토나이트, 규조토, 황산구리 등으로 혼합·조제한 회색계 분말
- 용도 : 배합사료(양돈, 양계, 어류용, 축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XXMJ60047호, 경기도 군포시장)한 물품임 ㅇ 한편 제2309.90-1010호에는“양돈용”이 세분류되고, 제2309.90-1020호에는 “양계용”이 세분류되고 있으나, 본 품의 사용대상 축종이 양돈·양계·어류·축우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양돈, 양계, 어류, 축우용으로 사용되는 양축용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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