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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1
시행일자 2020-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206.29-9000
품명 Other edible offal of bovine animals, frozen; BEEF ACHILLES TENDON
물품설명 소의 건(Beef tendon)을 냉동하여 종이상자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식품에 적함한 것에 한함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206호에는“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식용 설육(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肉 : 귀를 포함한다]ㆍ..(중략)..ㆍ두꺼운 횡경막ㆍ얇은 횡경막ㆍ비장ㆍ혀ㆍ대망막ㆍ척수ㆍ식용가죽ㆍ생식기[자궁ㆍ난소와 고환(睾丸 : testis)]ㆍ갑상선ㆍ뇌하수체. 설육의 분류에 적용할 원칙에 대해서는 이 류의 총설을 참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의 육[도체(屠體 : 동물의 몸통) - 머리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분도체[(二分屠體) - 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는 것], 사분도체ㆍ조각 등ㆍ설육(屑肉 : offal)과 육(肉 : meat)이나 설육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동물의 건(腱)과 근(筋)”이 분류되나, 같은 류 주 제1호에서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 액체 상태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는 제외한다)”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의 건(Tendon)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식품에 적합한 것은 기타 식용 설육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소의 건을 냉동한 것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식품에 적합한 것이라면, 기타 식용 설육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6.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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