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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87
시행일자 2020-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HUVIAN(유골용기 수납함체)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사각형 모양의 플라스틱제 바디(ABS)에 난연성 단열폼(셀룰러 플라스틱)을 부착하였으며, 전면부 테두리에 12개의 암나사(너트)를 삽입시켜 놓은 물품(가로 300㎜, 세로 305㎜, 높이 280㎜)

ㅇ 물품용도
- 전면부에 강화유리와 알루미늄제 프레임을 볼팅 체결할 수 있는 물품으로 봉안당에서 유골용기 등을 안치하는 함(유골용기 수납함체)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제 바디(ABS)와 난연성 단열폼(셀룰러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봉안당에서 유골용기 등을 안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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