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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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프리츠 가습기; ktwo 2020 |
| 물품설명 |
ㅇ초음파 진동자에 의한 물 분자의 진동에 의해 작은 물방울들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터로 작동하는 팬의 구동으로 외부로 분사시키는 가습기와 조명이 결합된 일체형 물품임
- 제품의 원가비율(업체제시자료) : 가습기(90%), 조명(10%) ㅇ구성요소별 기능 - 전원 PCB : PCB전체를 연결시키고, 가습기를 작동시킴 - 콘트롤 메인 PCB : 제품 작동시 가습량, 습도, 조도 등을 조절 - SONIC PCB : 초음파 발진부 - PHOTO PCB : 제어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진동자가 수위에 따라 아래, 위로 움직임을 자동 감지하고 제어함 - 진동자 : 초음파 방식을 이용하여 물방울을 발생 - 팬모터 : 물방울들을 모터를 통하여 외부에 분사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에서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조명과 가습기를 동일 하우징 속에 장착된 형태로 제시되었고, 이들은 제16부에 기술된 별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규정하는 복합기계의 범주에 포함되며, - 제품의 가격구성비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명보다 가습기 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나목에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의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509.80호에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B)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 없이 이 호에 분류하는 것”그룹에서 “(8) 공기 가습기(air humidifiers)와 공기제습기(dehumidifiers)”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 초음파 진동자에 의한 물 분자의 진동에 의해 작은 물방울들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터로 작동하는 팬의 구동으로 외부로 분사시키는 가정용 가습기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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