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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279
시행일자 2020-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9000
품명 OLED ; UEL389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특정의 무선 라우터에 전용으로 장착되는 표시부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흰색(단색)으로만 표시가능하며, 전파의 수신강도, 배터리 잔량, 무선데이터 상태 등의 알림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함

ㅇ 구성요소별 기능
- Panel : Driver IC가 보내는 신호로 Panel내의 형광체를 구동시켜 만들어지는 빛으로 화면을 형성함
- Driver IC : FPCB를 통해 입력된 전원과 데이터를 Panel에 보내주는 부품
- FPCB : 전원과 데이터를 Driver IC에 전달해주는 부품

○ 사양
- Size : 0.9 inch
- Resolution : 128×36 Dot
- 컬러 : Mono White
- Drive Method : Passive Matrix


(신청 물품)

(본건 물품 장착되어 표시하는 정보 예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D)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단색(흰색)으로 정보를 표시하는 0.9인치 크기의 oled모듈로서 기기에 장착되어 배터리 잔량이나, 데이터 수신강도 등 알림데이터를 표시하는 물품으로서, 기타 그 밖의 시각 신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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