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279 |
|---|---|
| 시행일자 | 2020-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9000 |
| 품명 | OLED ; UEL389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특정의 무선 라우터에 전용으로 장착되는 표시부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흰색(단색)으로만 표시가능하며, 전파의 수신강도, 배터리 잔량, 무선데이터 상태 등의 알림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함
ㅇ 구성요소별 기능 - Panel : Driver IC가 보내는 신호로 Panel내의 형광체를 구동시켜 만들어지는 빛으로 화면을 형성함 - Driver IC : FPCB를 통해 입력된 전원과 데이터를 Panel에 보내주는 부품 - FPCB : 전원과 데이터를 Driver IC에 전달해주는 부품 ○ 사양 - Size : 0.9 inch - Resolution : 128×36 Dot - 컬러 : Mono White - Drive Method : Passive Matrix (신청 물품) (본건 물품 장착되어 표시하는 정보 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D)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단색(흰색)으로 정보를 표시하는 0.9인치 크기의 oled모듈로서 기기에 장착되어 배터리 잔량이나, 데이터 수신강도 등 알림데이터를 표시하는 물품으로서, 기타 그 밖의 시각 신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1.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