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76 |
|---|---|
| 시행일자 | 2020-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6.31-0000 |
| 품명 | Other knitted fabrics of synthetic fibres, bleached ; White microfiber cloth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80%)와 나일론(20%)이 혼방된 백색 위편직물(폭 30센티미터 초과)
- 용도 : 안경닦이천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 및 제2호 가목에서 “표백한 직물이란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을 말한다.” 및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탄성사나 고무실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섬유로 편직한 표백한 위편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006.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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