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187 |
|---|---|
| 시행일자 | 2020-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6.92-0000 |
| 품명 | 스마트키밴드 ; MWB-300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지제박스에 스마트키밴드 본체 및 충전크래들이 개별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스마트키밴드는 손목에 착용하는 밴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스마트키 기능, 피트니스 기능, 문자메시지 표시기능, 시계기능이 복합되어 있음
ㅇ 주요 기능별 상세 기능 1) 스마트키 기능 (특정 모델의 자동차와 433MHz 무선방식으로 연결하여 등록 후 사용함) - 자동차 도어 잠금 및 잠금해제 - 트렁크 잠금 해제 - 비상경보(알람) 기능 : 본건 물품의 경보기능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에서 비상경고등 및 경보음이 약 30초간 작동 - 엔진 시동/정지 기능 2) 피트니스 기능 - 심박수(PPG sensor_빛을 이용해 심박수 측정), 걸음수(6축 센서_방향 및 가속도), 이동거리, 소모칼로리, 수면시간 측정하여 신청물품에서 표시 - 신청물품에서 측정된 정보는 신청물품과 연동된 모바일 앱에서 확인 및 제어 가능 3) 문자메시지 등 표시 - 신청물품과 연결된 휴대폰에 문자가 수신되면, 신청물품에서 80바이트까지 문자내용을 표시함 - 신청물품과 연결된 휴대폰에 문자 및 전화 수신시 신청물품에서 진동을 통해 알림을 제공(신청물품을 통해 전화를 끊고 받거나 통화하는 기능은 없음) 4) 시계기능 - 현재 시간 확인 - 신청물품과 연결된 휴대폰에 앱 설치 후 블루투스 연결시 현재 시간을 신청물품에 표시하게 되며, 연결 이후에는 신청 물품 내부의 Crystal(기본주파수 32.768KHz) 부품을 통해 시간이 계산되므로 휴대폰과 연동없이 시간 표시 가능 (신청물품) (신청물품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지제박스에 스마트키밴드 본체 및 충전크래들이 개별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스마트키밴드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이며, 스마트키밴드는 연동된 스마트폰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수신시 알람 및 문자메시지 표시 기능, 자동차의 무선원격조절기능, 측정기능 및 시계기능이 복합된 물품이나, 본 물품의 품명, 기능, 자재원가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동차 무선원격조절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1)선박·무인비행기·로켓·미사일·장난감·모형선박·항공기 등의 무선 원격조절기기, (12)광산의 폭파용이나 기계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 원격조절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8526.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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