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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8
시행일자 2020-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6.12-0000
품명 Aluminium alloys sheets ; NOT FURTHER WORKED ALUMINIUM COIL SCRAP
물품설명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0.8~1.0mm 두께의 코일상의 시트로, 자동차 부품용 판 또는 시트의 열처리와 표면 세정처리 과정에서 재료 표면의 스크래치나 열처리 조건의 불량 또는 절단 공정 후 기계적 물성치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롤 형상의 물품

ㅇ 규격(제시규격)
- 가로 : 약 2,285m, 세로 : N/A, 두께 : 0.8~1.0mm, 폭 : 1,000~1,900mm
ㅇ 열처리 전 성분(함유량) : Si 0.8∼1.5(0.97%), Fe 0.50∼0.20(0.18%), Cu <0.20(0.18%), Mn 0.02∼0.10(0.08%), Mg 0.35∼0.70(0.42%), Cr <0.10(0.00%), Zn <0.25(0.01%), Ti <0.15(0.02%), Others Each <0.05, Others Total <0.15, Al Reminder 98.12%(최소 96.65%, 최대 98.78%)
ㅇ 용도 : 국내 수입 후 재용해하여 알루미늄 관 제조 등에 사용

(신청물품 보관상태 그림)

(컨테이너 적입상태 그림) (수입 후 용해로 투입 그림)


(제조공정별 스크랩 발생 경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호라목에 규정한 이들 물품은 구리로 만든 해당 물품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제7409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알루미늄 합금)에서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2)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8.12%(최소 96.65%, 최대 98.78%)이며, Mg과 Cr의 함유량이 각각 0.35∼0.70, <0.10이고,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1.12∼1.65로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코일상의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6.1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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