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143 |
|---|---|
| 시행일자 | 2020-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2.90-1090 |
| 품명 | X-RAY용 TABLE, STAND, SUPPORTING; KD250,KD251,KD254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엑스선기기를 지지 또는 장착하도록 설계된 엑스선 발생장치의 지지 장치, 엑스선 검출기 지지 장치, 환자 촬영 테이블로 구성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BUCKY STAND : 엑스선 검출기(디텍터)를 지지하는 장치로 상하로 움직여서 서 있는 환자의 엑스선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 TUBE STAND : 엑스선 발생장치를 지지하는 장치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이 있어 누워있는 환자의 엑스선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 PATIENT TABLE : 환자가 누워서 엑스선 촬영을 할 수 있는 테이블로 상판 하단에 엑스선 검출기(디텍터)를 장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 그룹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F) 엑스선 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엑스선기기에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인지 별개의 물품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엑스선기기 전용의 것으로 설계된 테이블ㆍ의자 등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엑스선기기를 지지 또는 장치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물품으로 엑스선기기 전용의 기타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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