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20 |
|---|---|
| 시행일자 | 2020-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05.93-9000 |
| 품명 | Other uncoated paperboard; CORE BOARD PAPER; CB-D400 |
| 물품설명 |
재생 펄프로 만든 도포하지 않은 황갈색계 종이[450g/㎡, 폭 1100㎜, 두께 0.6㎜, Roll]
- 압축강도: 1.6N/g/㎡이하,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 2kPa·㎡/g 미만] - 용도 : 지관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05호에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제조된 기계제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제4801호부터 제4804호까지에 포함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3호에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는 캘린더가공ㆍ슈퍼캘린더가공ㆍ광택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ㆍ의사 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ㆍ표면사이징을 한 종이와 판지,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착색하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은 종이ㆍ판지,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소호주 제5호에 “소호 제4805.24호와 제4805.25호는 전부나 주로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테스트라이너(testliner)는 착색된 표층이나 표백ㆍ미표백인 비재생펄프로 만든 표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들의 제품은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2킬로파스칼ㆍ제곱미터/그램 이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압축강도와 뮤렌 파열강도가 제4805.19호 소호해설 및 제48류 소호주 제5호에 부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재생 펄프로 만든 도포하지 않은 지관 제조용 종이로,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이며, 폭이 36㎝를 초과하는 롤 모양이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05.93-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