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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2
시행일자 2020-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9.91-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copper ; Copper Anode Ball ; JAPAN
물품설명 순도 99.9% 이상의 볼 형상의 구리 제품(지름 50㎜)

- 용도 : 인쇄회로기판(PCB)의 전기도금용 양극으로 사용

ㅇ 제조공정
전기동 - 용해·주조·열간가공 - 냉간 프레스 - 탈지·세정·바렐연마공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9.91호에는 “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나 구리합금(예: 황동)으로 만든 전기도금용 양극(제7508호의 해설서(A)부분 참조)을 분류한다.” 및 제7508호 해설서(A)부분에서 “전기도금의 니켈 양극에 대해 두 가지 모양 중 하나로 “볼(balls) 모양의 것 :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품은 전기도금용의 양극과 같은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전해도금탱크에다 그들을 훅(hooks)을 가지고 매달 수 있거나, 훅용으로 사용하도록 준비된 것(예: 드레딩ㆍ천공이나 태핑)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7508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훅(hooks)이 필요없는 방식으로 티타늄 바스켓에서 전기도금용 양극으로 사용되는 볼 모양의 구리제품으로서 “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된 구리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9.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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