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25
시행일자 2020-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Textile products for technical uses; CLOTH PAD; PAD-OPENING CORVER
물품설명 - 곡면 스트립 모양으로 절단한 회색계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한쪽 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폭: 약 40㎜]
- 용도 : 차량의 차체(천장 부분)에 부착하여 방진, 방음 및 충격 완화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ㆍ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중략…(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 :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7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의 한쪽 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곡면 스트립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자동차 공업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